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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7만여명 구직급여 등 수혜

등록 2020.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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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 시행령 입법 예고

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일정소득 미만 제외

고용보험료, 예술인·사업주 절반씩 부담…각각 0.8%

구직·출산전후급여 지급…특고 고용보험 적용 속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8년 11월 서울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18 마포아트마켓에서 청년 미술작가들의 작품이 전시 및 판매되고 있다. 2018.11.30.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8년 11월 서울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18 마포아트마켓에서 청년 미술작가들의 작품이 전시 및 판매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도 오는 12월10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 인원은 약 7만명으로, 이들은 앞으로 실직 시 다른 임금 근로자처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산 시에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2월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것이다. 예술인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5월20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이들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외에 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용부가 추산하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인원은 약 7만명이다.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예술인은 17만여명"이라며 "이 중 지난 1년 동안 일정한 예술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이들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그 규모는 7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정책관은 "일정소득 미만자는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해 가입할 수 있는 통로를 두텁게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인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예술인의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기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120~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5.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5.14.  [email protected]

우선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임금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 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임금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000원으로 했다.

출산전후급여와 관련해서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당 기간 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고용부는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 3만5000명에 대한 보험료 80% 지원분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상태다.

고용부는 아울러 예술인만 우선 통과되고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정책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적용 대상을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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