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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확대…초기 사업화자금 1억 지원

등록 2020.09.18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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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발표

문체부, 청년두레 지원 등 3대 과제 추진

[서울=뉴시스] 한국 전통 제철 제련 시연 (사진=여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 전통 제철 제련 시연 (사진=여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정부가 산업구조의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문화예술인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체부)는 18일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에 따라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자생·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기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조정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 문체부 장관 등 중앙부처장관, 민간 위촉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그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일자리·주거·교육·생활·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위해 '청년기본법'을 제정(20년 8월5일 시행)해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청년 고용과 일자리 증대를 위해 문화적 대안을 모색하고 '청년의 문화적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에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지원 확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확대 ▲청년두레 지원 확대 등 총 3개 과제를 포함했다.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지원' 확대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올해 창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통문화산업에 특화된 예비와 초기창업(창업 3년 이내)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전통문화산업 분야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개인 및 단체)은 예비창업과 초기창업 단계에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전문적인 창업보육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창업기업은 최대 50개 팀, 사업화 자금 약 500만 원을 지원한다. 초기창업기업은 25개 팀을 3년간 사업화자금 약 1억 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50개 팀을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현장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시작한다. 향후 창업도약(창업 3년~7년) 및 창업재도전 부문 지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서울=뉴시스] 줄타기 공연 (사진=여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줄타기 공연 (사진=여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확대

내년부터 지역 청년 문화활동가, 문화 관련 대학 졸업자 등이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지원을 지역별로 확대한다. 지역문화시설에서 문화기획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린다. 올해 210명 양성, 50명 배치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336명 양성, 80명 배치를 지원한다.

◇'청년두레' 지원 확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숙박·식음·체험 등 관광 분야의 사업체(주민공동사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영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상담(멘토링), 역량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두레'를 내년에 더욱 지원한다. 올해 56개 168명인데 내년에는 78개 234명으로 늘린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청년의 날(9월 셋째 주 토요일)을 맞아 "어느 세대도 겪은 적 없는 위기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요즘, '청년기본법'의 시행은 세대를 불문하고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 및 체육·관광과,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콘텐츠는 청년이 많이 선호하고 종사하는 분야이며, 동시에 디지털미디어 시대에서 성장한 청년들의 능력과 감수성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앞으로 청년들과 더욱 소통하고 범정부적 청년 지원정책에도 활발하게 동참해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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