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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구직지원금 최대 300만원…평생 1회→3년마다 재지원

등록 2020.09.18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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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내 고용부 소관 분야

구직활동지원, '국민취업제도시행 따라 요건 완화

年최대 900만원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9만명 추가

내일채움공제, 재취업 시 재가입 허용 6개월 연장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6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0.06.10.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6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어려워진 청년의 구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내년부터 지원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 인원이 9만명 추가 확대된다.

정부가 18일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분야 개선 과제가 담겼다.

우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에는 취업 성공금 50만원도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그간 '평생 1회'만 지원한다는 제한이 있어왔다.

그러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대 300만원 지급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청년특례'로 개편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규정에 맞춰 지원 종료 3년 이후 재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인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고 나서 3년이 지난 뒤에도 실직 상태면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고, 그로부터 또 3년 후에도 실직 상태면 또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요건 중 하나인 '가구 소득기준' 증빙 절차도 개선된다.

가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족의 경우 569만9000원)으로, 현재 정부는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해 지급 요건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구소득 확인과 지원금 신청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증빙할 경우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혼소송 서류나 친족의 사실확인서 등이 있으면 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인원도 확대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 정규직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인원은 기업당 최대 30명이다. 다만 기업은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를 올해 29만명에서 내년 38만명으로 9만명 추가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예산도 올해 9919억원에서 내년 1조2018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아울러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 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것이다. 2년형은 1600만원, 3년형은 3000만원 등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휴업과 폐업, 권고사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청년이 퇴사한 경우 6개월 내 재취업 시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6개월 내 재취업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 5~12월 중 재취업이 만료되는 청년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재취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연장 만료 시점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일학습 병행' 자격을 취득한 청년이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학습 병행은 기업이 청년을 학습 근로자로 채용해 현장에서 가르치고, 필요에 따라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면허, 시험 가산점 등 우대가 있는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일학습 병행은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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