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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에 北변 있다" 하태경 주장…법원 "명예훼손 아냐"

등록 2020.09.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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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하태경 SNS 글 대해 손해배상 소송

1심 원고패…2심 "500만원 배상" 일부승소

대법 "의견 표명으로 볼수 있어"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허위 인식한 악의적 글 아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북변'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심이 판단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최호식·이종채·황정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하 의원이 이 사건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것은 민변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 글에서 '북변'이라는 용어가 '종북 변호사'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됐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설령 '종북 변호사' 의미로 사용됐더라도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하 의원이 게재한 글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의견 표명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변호사가 민변 구성원이 아니라도 하 의원이 허위를 인식하고 악의적으로 글을 게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자신의 SNS에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씨의 변호인이 북한을 변호하는 활동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김씨 변호인은)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라며 "민주 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거죠.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변은 해당 변호사가 민변 소속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민변에 북변이 여러 명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종북 인사가 상당수 포함된 단체로 지칭해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하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민변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하 의원의 글로 인해 소속 변호사들뿐 아니라 변호사 단체인 민변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저하돼 명예가 훼손됐음이 인정된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원심은 하 의원의 글 표현이 의견의 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임을 전제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 행위의 성립을 인정했다"며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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