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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국회 달려간 이유…재계, 공정경제3법 막기 안간힘(종합)

등록 2020.09.19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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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김종인 찾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막아달라"

경제계 "개정안 통과 시 경영 상황 악화일로 가능성"

다중대표소송제도,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도입 우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경제계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막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줄곧 '기업 옥죄기법'이라고 지적해온 경제계는 보수야당까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에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 15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 집무실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재계에서는 이날 권 부회장이 김 위원장에게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지난 14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규제법안에 일부 호응하는 듯한 의견을 내자, 다급해진 권 부회장이 달려갔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 속에서 다소 내용상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세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공정경제법 3법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재계에선 권 부회장과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면담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서로 이견을 보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조만간 국회를 찾아 경영계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제출된 정부의 '공정경제 3법'은 관련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오는 11월쯤 이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경영 환경 속에서 경영활동을 더 옥죌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하기도 바쁜 시기에 기업들을 불필요한 규제로 묶으려는 개정안 통과 시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권태신(왼쪽 두번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 제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권태신(왼쪽 두번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 제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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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경제계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면 모회사의 주주는 1%의 지분만 가지고도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 모회사 주주에 의해 자회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등 소송리스크가 커지고 자회사 주주의 권리도 상대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정부안은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과 합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데,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무기로 헤지펀드들이 감사위원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임하는 등 경영권이 흔들리고, 국내 기업의 기밀 경영 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의 경우, 정부안에 따르면 향후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신규로 편입하는 경우 지금보다 자⸱손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취득해야 한다. 즉, 지주회사 체제 전환비용과 일자리 손실이 막대해진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수직계열화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기업들은 형사고발, 시정조치, 과태료,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한 제재를 받는데 과징금까지 높아지면 신규투자, 신성장동력 발굴보다 사법리스크 관리에 자원을 더욱 집중할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 경총을 비롯한 6개 경제단체들은 전날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통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이 통과 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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