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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공정경제3법' 개정 찬성 "거침없는 실천이 진취"

등록 2020.09.18 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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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발에 "궁색한 기득권 지키기"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2020.09.1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2020.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찬성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면서 "소위 공정경제 3법은 정강, 정책 개정과 함께 오히려 우리가 먼저 던졌어야 했던 법들"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은 '경제민주화' 가치를 당의 핵심가치로 내세웠다"며 "뿐만 아니라,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통해 공정위 전속 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 제도 단계적 시행, 총수 일가 부당거래 규정 강화 등 선명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중대표소송제가 시행되면 주주들은 총수일가가 자회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등의 사익 추구 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면서 재계의 반발에 대해 "궁색한 기득권 지키기로 보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장 의원은 "미국, 일본 등과 달리 단독주주권이 아닌 소주주권을 도입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며 "비상장회사의 경우 총 발행주식의 1%, 상장회사는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자회사 이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액주주들이 자회사 이사진의 책임을 묻고 싶어도 수십~수백억에 달하는 지분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게다가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이 다중대표소송의 권한을 쉽게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걸림돌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의사결정과 집행과 감독을 분리하는 대주주에 대한 기본적인 견제 수단"이라며 "기업의 의사결정과 집행을 감독하는 감사기능마저,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가 그대로 쥐고 있다면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말로 이미지만 가지려 하는 것은 허세다. 실천을 통해 내용을 채워가야 변화다"라며 "거침없는 실천, 그것이 진취"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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