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원자력 공공기관이 원안법 안지킨다…4년간 107건 적발

등록 2020.09.18 14:19: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필모 의원 "금전징수 107억 넘어…운영기관 관리 강화해야"

한수원 과징금·과태료 1위, 원자력연구원 위반 건수 1위

[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

[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이 정작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다 형사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최근 4년간 공공기관별 원자력안전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원자력 시설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이 원자력안전법(이하 원안법)을 위반하다  적발된 건수는 107건에 이른다.

이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금전 징수도 107억594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은 곳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원안법 위반 25건에 부과된 과태료·과징금은 73억원이 넘는다.

특히 한수원은 지난 2018년 6월 신월성 2호기, 신고리1~3호기, 한빛3~6호기, 한울3~6호기 등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3개 원전에 규격에 맞지 않는 밸브를 사용하고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미흡하게 해 58억 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는 원안위 출범 이후 가장 큰 과징금이다.

또 관련법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최근 4년간 관련법 위반 사례가 68건에 이른다. 과태료·과징금은 32억7800만원이다.

원자력연구원은 허가 이전부터 금속폐기물을 용융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무단 소각·폐기·배출 등으로 형사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도 지난해 6월 방사성동위원소 변경신고를 위반하다 적발되는 등 총 7건의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 2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 밖에도 국방과학연구소 2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전KPS가 각 1건으로 집계됐다.

정필모 의원은 "원자력 사용 공공기관에서 1달에 1.78건 꼴로 법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부분의 위반이 경미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됐다고 하지만 원자력 시설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더욱 높은 준법의식과 안전의식이 요구된다"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또 "원자력시설 운영기관의 원안법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임의 폐기하는 등 안일한 안전의식을 보여준다"며 "안전 불감증을 해소키 위해서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 기관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