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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질러 잠자는 아들 숨지게한 폭력 60대, 징역12년

등록 2020.09.18 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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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질러 잠자는 아들 숨지게한 폭력 60대, 징역12년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가정폭력 피해 가족이 임시숙소로 옮긴 것에 격분, 집에 불을 질러 자고 있던 큰아들을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집에 불을 질러 자고 있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동구 효목동의 2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 불을 질러 자고 있던 큰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아내와 둘째아들을 임시숙소로 데리고 가자 이에 격분해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집에서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자 아내와 둘째아들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울러 A씨는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휴대전화로 채증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임차한 집의 방문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으로 인해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됐고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또한 상당,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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