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0대 남학생 성착취물' 제작 유포한 10대, 징역 '장기 5년'

등록 2020.09.18 15:55: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10대 남학생을 협박해 지인얼굴 등 사진을 전신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중앙정보부'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앙정보부 운영자 A(17)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의 취업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숙하고 나이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해 가학적, 변태적 영상을 스스로 촬영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하게 했고 성범죄자 응징을 빙자해 또 다른 끔찍한 텔레그램 성착취 모방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나, 만 17세의 소년인 점,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또 다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A군에게 단기 5년에 장기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이다. 

A군은 3월15~27일 지인 얼굴에 음란물 사진을 합성해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개설, 운영하는 '중앙정보부'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성사진 의뢰사실과 신상정보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들 가운데 2명으로부터 5만39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월29일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A군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