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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철 "軍 내 청탁, 부정청탁 금지법 생기고 거의 없어져"

등록 2020.09.18 16: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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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없었다고 할 순 없어"

"청탁 받더라도 정중히 거절"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원 후보자의 청문회는 위장전입 의혹과 대북 대비태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원 후보자의 청문회는 위장전입 의혹과 대북 대비태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공군 대장)가 18일 군(軍) 내 청탁 문제에 대해 "과거에는 없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부정청탁 방지법이 생긴 후에 거의 없어졌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휴가 관련 청탁 문제뿐만 아니라 부대 배치나 보직 문제, 승진 문제가 꽤 많지 않냐, 36년 군 생활 동안 청탁이 많지 않았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원 후보자는 그러면서 "그런 것(청탁)을 받더라도 부정청탁 금지법에 저촉돼서 해드릴 수 없다고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청탁을 하면 수행하는 군인은 형사처벌을 받고, 부탁한 원인 제공자는 과태료를 받는 문제가 있다. 원인 제공자도 그 이상이 가중처벌하는 게 적어도 공정한 것 아니냐"는 하 의원 질의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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