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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주민도 서울도서관 '온라인 회원증' 받는다

등록 2020.09.2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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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서울생활권자로 적용 확대

서울서 직장·학교에 다니면 신청가능

[서울=뉴시스] 서울도서관 통합전자책 메인 페이지. (이미지=서울시 제공) 2020.09.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도서관 통합전자책 메인 페이지. (이미지=서울시 제공) 2020.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타 시도 주민도 서울 소재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면 22일부터 서울도서관의 온라인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 비대면 자격확인만 거치면 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도서관은 지난 3월부터 서울시민에게만 서비스했던 온라인 회원증 발급을 22일부터 서울생활권자로 확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서울생활권자들에 대한 비대면 독서 향유권을 넓힌다는 취지다.

온라인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약 2만여종의 전자책·오디오북을 이용할 수 있다. 자료실과 보존서고 소장도서의 대출, 희망도서 신청, 대출 중 도서 예약 서비스 등은 실물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회원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오른쪽 상단의 '비대면 자격확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홈페이지 회원은 로그인 후 '비대면 자격확인'을 선택해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제출 서류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소재 직장인 또는 사업자는 최근 3개월 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제출해야 한다.

서울 소재 재학생은 최근 3개월 내에 발급 받은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도서관 측은 확인을 거쳐 승인 또는 미승인 처리를 하고 개별 통보한다. 미승인 시 해당 사유가 안내될 예정이다. 서류를 보완해 재신청하면 된다.

회원증 발급 승인은 도서관 운영일 기준으로 하루에 두 번이다. 전날 오후 4시~당일 오전 10시까지 접수된 건은 낮 12시까지,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접수된 건은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회원증이 발급된다. 법정공휴일과 정기 휴관일에 접수된 건은 다음 운영일 낮 12시까지 승인 처리된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서울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타 지역 주민들이 서울도서관의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회원증 발급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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