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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 연휴…충북, 반려동물 유기 우려 '급증'

등록 2020.09.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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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수천마리 반려동물 유기 증가

동물 유기 연휴 기간에 약 20% 발생

"강력한 처벌 및 입양 절차 강화해야"


다가오는 추석 연휴…충북, 반려동물 유기 우려 '급증'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장기간 연휴철인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반려동물 유기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간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발생 현황은 총 4653마리다.

유기동물 수는 휴가철과 명절, 연휴 기간 등 전후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기간 여름 휴가철이 있는 7~9월에 버려진 반려동물은 총 1388마리로 연간 유기동물의 약 20%에 해당했다.

버려지는 반려동물과 함께 연도별로 구조되는 유실·유기동물 수도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실·유기동물 보호형태 현황에 의하면 2017년까지만 해도 도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은 3552마리였지만 지난해에는 4905마리로 집계됐다.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시간 유기동물 통계 사이트 포인핸드를 보면 올해 1월1일부터 9월18일까지 도내에서 유기된 동물 수는 3637마리로 작년 동기보다 1.96% 증가했다.

현재 각 시·군에서는 반려견 분실과 유기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했으나 이에 대한 관리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때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일일이 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다.

도내 한 유기동물 입양단체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단속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며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위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입양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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