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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채용 뒷돈' 의혹 제기한 시의원, 집행부가 고소

등록 2020.09.19 08: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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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방의회 제도 도입 이후 첫 고소 사례 기록

나주시 "금품수수·면접 점수 조작 의혹 명명백백히 밝힐 것"

시의회 "시의원의 고유권한 침해, 고소 철회 촉구"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체력검정 장면. (사진=뉴시스DB)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체력검정 장면.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소위 뒷돈을 의미하는 금품수수와 면접 점수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9일 나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나주시는 전날 지차남 시의원을 광주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부가 시의원을 고소한 것은 1991년 기초의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29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고소의 발단은 나주시가 지난 6월 마감한 환경미화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와 면접 점수가 조작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지 의원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앞서 지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나주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돈이 오가고, 면접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지 의원은 5분 발언 말미에선 "경찰청 주변에서 흘러나온 소식에 따르면 응시자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응시자 2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금품 수수에 연류 된 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고 폭탄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나주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은 법과 규정에 따라 부정과 비리 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위 카더라 통신에 따른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나주시와 시의회, 더 나아가 전체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공개 사과와 함께 의회 5분 발언 내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사과를 하지 않자 나주시 간부들은 지난 16일 오전 지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전체 공직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벌률 검토를 마쳤지만 집행부가 시의원을 고소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다시 한 번 공식 사과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여성 의원이 혼자 있는 방에 나주시 남성 간부들이 예고 없이 방문해 의회 발언을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즉각 사법처리를 하겠다"며 "위협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해 나주시가 또 다시 재반박을 하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

지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까지 연대해 전날 성명을 내고 "집행부를 비판·감시·견제하는 것은 시 의원의 고유권한 임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시의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심히 유감 스럽다"고 성토하고 나서 지 의원 개인 차원에서 시작된 싸움이 의회 전체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앞서 진행된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은 지난 4월 공개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6월에 완료됐다.

좁은 취업문을 반영 하듯 10명 선발에 113명이 응시해 '11.3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배점은 총 100점 만점 기준에 1차 서류심사(10점), 2차 체력장(45점) 시험을 거쳐 우선 27명을 선발하고 3차 면접(45점)을 진행했다. 최종 합격자는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했다.

그러나 한 제보자가 '최종 합격자 문서 사전 유출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전남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각종 미확인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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