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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협 행위"… 술 취해 택시기사·경찰 폭행 40대 징역 2년

등록 2020.09.19 1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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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부 전경. 2020.09.19.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부 전경. 2020.09.1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 등)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3시2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기사가 폭행을 피해 택시에서 내려 신고하려다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트리자 이를 주워 바닥에 힘껏 던져 파손한 혐의(재물손괴)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택시를 운행 중이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누범기간 중 발생한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점, 여러 차례 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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