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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형사재판 마무리 수순…검찰 구형량 관심

등록 2020.09.2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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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21일 변론 종결 가능성

전두환 형사재판 마무리 수순…검찰 구형량 관심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 형사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전씨가 기소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변론이 종결될 것이란 관측과 함께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17번째 재판을 연다.

이번 재판에서는 전씨 측이 부른 이종구 전 육군본부 작전처장, 최해필·신현목 전 국방부 5·18 헬기사격 특별조사위원·팀장,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 등 4명에 대한 신문이 예고돼 있다.

하지만 이 중 1명은 증인 소환장을 받지 않았고, 1명은 투병 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 모두 법정에 나올지도 미지수다.

앞서 재판장은 다음 기일(21일 재판) 때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심리를 마치겠다는 의미다.

출석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비교적 빨리 마무리되거나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장이 검찰 구형과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듣고 재판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오는 10월 또는 11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씨는 선고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5·18 당시와 이후 광주에서 헬기 사격의 실체를 알고서도 전씨가 자신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조비오 신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는지 여부다.

검찰은 다양한 자료와 여러 진술을 검토·확인, 1980년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고 결론 지었다. 또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에 비춰 전씨에게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와 함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다수의 광주시민은 1980년 5월 광주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했다.

한편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두환 형사재판 마무리 수순…검찰 구형량 관심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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