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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에 46억 손배소…서울시 받아낼 수 있을까?

등록 2020.09.19 17:54:24수정 2020.09.19 18: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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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내기까지 곳곳이 난관…상당시간 필요할 듯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 입증 쉽지 않아

제주도 여행 모녀와 신천지 소송 진행상황 더뎌

패소 시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46억2000만원을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시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는 점을 들었다.

시가 추산한 피해액수는 131억원이다.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입은 손해가 모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시는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 총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시는 또 추가 소송을 예고하는 등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압박하고 있다.

시는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000만원, 자치구 손해액 10억4000만원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 돈을 다 받아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실제로 받아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과 관련된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들의 경우 원인 자체가 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전염병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시는 사랑제일교회발(發)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8.15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등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은 사랑제일교회 전경. 2020.08.21.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8.15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등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은 사랑제일교회 전경. [email protected]

시는 지난 18일 손해배상 청구를 밝히면서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시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이 시가 산출한 손해액을 모두 인정할 것으로 예상하느냐'에 대해선 "기존 선례가 있는 것 아니지만 인과관계 부분을 최대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구했던 구상권 소송들의 경우 진행상황이 더디다는 점도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주도는 증상을 속이고 여행했던 모녀에게 지난 3월 1억3000만원 구상권을 청구했다. 하지만 아직 재판은 한 번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집단감염 사태 이후 대구시가 지난 6월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소송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 이 재판은 이 총회장에게만 소장이 송달된 채 머물러 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가 패소 시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정부의 소송도 이어질 경우 배상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사랑제일교회의 재정 상황이 공개된 적은 없으나 서울시가 재개발지역에 위치한 이 교회의 보상금으로 책정한 82억원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반발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했다.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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