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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4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등록 2020.09.20 09: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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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1개 면(面)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2년간 기본소득 지급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농촌지역 기본소득 실증실험.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농촌지역 기본소득 실증실험.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내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앞두고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측정 목표와 실험방법, 실험지역 선정기준 등에 대한 중간보고가 발표될 예정이다.

설계용역 업체인 재단법인 지역재단은 도내 1개 면(面)을 공모로 선정해 실거주하는 주민에게 직업이나 나이, 재산과 상관없이 2년 동안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급금액은 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5가지다.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 10월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용역 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곧바로 요청할 방침이다.

이어 관련 조례정비, 실험마을 선정, 사전조사 등 관련 조치가 완료되면 내년 4월께 실험지역 주민에게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이 대상이고,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은 청년기본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지급에 한정됐던 기본소득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전에 시행하는 실증실험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의 원칙인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을 모두 지켜 지급할 경우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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