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도내 셀프주유소 3곳 중 1곳 안전관리 허술

등록 2020.09.20 09:55: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기도소방재난본부, 7~8월 964곳 전수조사 287곳 지적사항 발견

입건 9건·과태료 9건·시정명령 740건 등 총 807건 처분

[수원=뉴시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지역 셀프주유소 3곳 중 1곳이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8월 도내 셀프주유소 964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전수검사를 실시, 30%인 287곳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 중 9건을 입건하는 한편 과태료 9건, 시정명령 740건, 기관통보 2건, 현지시정 47건 등 총 807건의 위법 사항을 처분했다.
 
A주유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다.

B주유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내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고 철거하다 덜미가 잡혔고, C주유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주유소를 운영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점검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변경허가를 위반하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리 감독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함께 도소방재난본부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취득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