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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방역조치 손실 임차인에게만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부당"

등록 2020.09.20 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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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임대인 신청에 따라 임대료 감면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 시작"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 중앙정부에 건의"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제공=경기도)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제공=경기도)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대료 감면조정을 위한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 지고 있다.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 조차 1000만원이던 하루 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결국 폐업했다고 한다"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며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제537조)은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금처럼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당사자에 맡겨둘 경우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관련해 코로나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며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결코 간단치 않고 도는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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