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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시민단체 "환경부가 지역민 의견 묵살" 비판

등록 2020.09.20 2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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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국립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편입 구역 확대

울산 SM 폭발 선박, 통영에서 폐기물 처리 허용

운송중 불탄 일본 자동차폐기물 통영 하역 허용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통영시의회 문성덕 의원은 지난 15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통영시청 브리핑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의 통영시 지역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을 성토하고 있다.(사진=뉴시스DB).2020.09.20. sin@newsis.com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통영시의회 문성덕 의원은 지난 15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통영시청 브리핑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의 통영시 지역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을 성토하고 있다.(사진=뉴시스DB).2020.09.20.  [email protected]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시와 시민단체들이 최근 환경부에서 지역민 의견을 무시하거나 묵살하는 듯한 행정행위들을 펼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통영시와 시민·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태평양 한 가운데서 불이 난 황색폐기물을 통영 안정항에서 하역토록 조치했으며, 울산에서 폭발한 화학운반선을 통영 성동조선에 기항할 수 있도록 일조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다 한려해상공원구역을 일부 해제해 달라는 주민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원구역 확대 방안을 내놓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붙고 있는 형국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주민공람(공고)하고 있다.

이 변경안에 대해 통영시와 시민들은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기준 없는 공원구역 편입·해제 등 독단적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통영시와 지역민들의 협의회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해제 요구 방안을 건의하고, 구역조정(해제)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의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안 통영지역 내용을 보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26필지 약 0.01㎢에 불과한 반면, 추가로 편입하는 면적은 86필지 약 14.1㎢ 규모의 마을지구 확대 안으로 15개 마을 188필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부지 편입에 대한 대충 자료가 있을 뿐, 해당 구역조정에 대한 현황 조서가 없어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다 특정도서인 산양읍 연곡리 내·외부지도, 욕지면 내·외 거칠리도, 외초도, 좌사리도 등 7개 리 지역과 한산면 소·대구을비도, 사량면 딴독섬, 대호도 등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공고되어 있다.

이에 대해 산양읍, 한산면, 욕지면, 사량면을 관할권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통영시와는 사전 의견수렴이나 협의도 전혀 없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서 일방적으로 계획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영시는 공원계획안 도면만으로 주민공람(열람) 공고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로,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보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산양·한산·사량·욕지면 주민들은 기자회견 및 집단 항의 시위를 모색하고 있다.

통영시의회 문성덕 의원은 지난 15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통영시청 브리핑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의 통영시 지역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문 의원 등은 "이번 국립공원계획변경 구역조정 기준안에 큰 기대를 걸고 시와 시민의 공통된 의견으로 육지부 48㎢ 중 0.7%인 3.74㎢와 해상부 188㎢ 중 0.8%인 16.67㎢의 해제 요청했었다"면서 "이는 국립공원구역임을 감안한 최소한의 해제 요구 면적으로, 주민 거주지역과 농경지, 파편화된 토지, 그리고 바다의 농경지인 1종 공동어장"이라고 밝혔다.

[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오는 25일, 울산 염포부두에서 폭발한 2만 5800t급 석유제품운반선인 '스톨트 그로이랜드호'가 통영 성동조선 암벽에 도착한다는 소식에 통영시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사진은 '스톨트 그로이랜드호' 선박 내부 평형수 저정 공간 구조 모습이다.(사진=통영환경운동연합 제공).2020.09.20.  photo@newsis.com

[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오는 25일, 울산 염포부두에서 폭발한 2만 5800t급 석유제품운반선인 '스톨트 그로이랜드호'가 통영 성동조선 암벽에 도착한다는 소식에 통영시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사진은 '스톨트 그로이랜드호' 선박 내부 평형수 저정 공간 구조 모습이다.(사진=통영환경운동연합 제공).2020.09.20.   [email protected]


 그리고, 울산 염포부두에서 지난해 9월 폭발한 2만5800t급 석유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랜드'호가 오는 25일 통영 성동조선 암벽에 도착한다는 소식에 통영시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선박에는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 제조 원료인 스틸렌 모노머(SM) 등 화학물질이 상당수 실려 있다.

스틸렌 모노머는 소량만으로 인체 및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울산에서 통영으로 이동하는 중 폭발 당시 발생한 균열을 통해 물질이 새어나올 경우 청정해역을 오염시켜 수산물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마산지방해양수산청(통영사무소)은 두 차례에 걸쳐 불개항장 기항허가 결정시한을 연기했던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성동조선 입항을 지난 14일 11개의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허가했다.

그동안 정점식 국회의원, 통영시, 환경단체와 어민단체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통영 안정항 입항을 허용한 것이다.

이 선박의 입항 허용에 대해 일각에서는 환경부와 남해해양경찰청이 선박 내 오염물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선사측 입장만 대변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통영지역 환경단체와 어민단체에서는 "선사측 자료만 봐도 문제의 선박에는 폭발한 9번 화물창에 고형화된 SM뿐만 아니라 겔 상태의 SM이 존재할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환경부는 울산 폭발 선박의 오는 25일 통영 예인에 앞서 오염물질의 상태와 양, 선박의 안전성 등에 대해 전면 재검사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선사 측에서 선박 내 오염수 측정 등에 허위의 문서를 제출했고, 이의 부당함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통영항 기항 허가를 내준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어민들과 대응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성동조선 부두 앞 바다에서 어선 50여척과 어민, 환경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상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는 일본 자동차 폐기물 하역장을 공개하고 2차 오염방지,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민관합동모니터링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사진=통영환경운동연합 제공).2020.09.20.  photo@newsis.com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성동조선 부두 앞 바다에서 어선 50여척과 어민, 환경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상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는 일본 자동차 폐기물 하역장을 공개하고 2차 오염방지,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민관합동모니터링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사진=통영환경운동연합 제공).2020.09.20.   [email protected]

이들 두 사안 이외 경남 통영에는 또 하나의 골치거리가 있다.

지난해 5월 불법 입항한 5만8000t급 불탄 자동차운반선 '신세리티 에이스호'가 광도면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성동조선 부두에 정박해 있는 것이다.

이 선박은 2018년 12월 하와이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일본 닛산자동차 3804대를 싣고 미국으로 가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선원 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적재된 차동차 3000여 대도 불에 탔다.

이후 중고선박 매물 시장에 나온 이 배를 국내의 한 업체가 들여와 재활용한다는 계획으로 35억 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에 들어올 때 항만청에서 입국을 불허했고, 세관도 통관을 불허했다. 하지만 무단 입항 이후 환경부 등 정부기관들이 태도를 바꾸어 폐기물 하역을 허용했다.

이 폐기물은 황색 폐기물로 국제간에 이동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외교부의 일본주재 영사관에서 폐기물을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임시선박증서를 발급해준 것이다.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은 불에 탄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타이어, 브레이크액, 부동액, 배터리 등은 OECD 국가 간 황색 폐기물로 분류하고, 국가 간 이동이 엄격히 규제되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수입이 금지된 황색폐기물을 국내에 하역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줬고, 세관도 통관을 허용해 폐기물을 육지로 반입하게 된 것이다.

환경단체는 "환경부, 관세청 등 정부기관의 당초 방침 번복 과정에 강한 의구심 든다"고 말했다.

선박에서 하역된 자동차 400여 대의 폐기물은 경기도 이천 등지의 폐기물처리장으로 운송되고 있다.

환경부는 엄격한 기준으로 하역작업을 용인했다고 하지만, 하역 장소에는 연소재 비산이 발생했고, 옥외 하역장에는 허가조건과 달리 제대로 된 저감시설도 없었다고 환경단체는 전했다.

이에 통영선적 어선 50여 척과 어민, 환경단체 회원 100여 명은 지난달 31일 성동조선 부두 앞 해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는 일본 자동차 폐기물 하역장을 공개하고, 2차 오염방지,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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