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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 2단계 거리두기 1주일 연장…집합금지 13종 영업 허용

등록 2020.09.20 14:37:54수정 2020.09.20 14: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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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방역중점관리지역 해제

광주시, 코로나 2단계 거리두기  1주일 연장…집합금지 13종 영업 허용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시는 20일로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4종 집합금지시설 중 13종은 ‘집합제한’으로 조정했으며, 북구는 방역중점관리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광주는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넓게 확산되어 있고, 인구이동이 시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며 2단계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2단계 연장 결정으로 오는 27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하지만,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졌던 14종 중점관리시설 중 확진자 발생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을 제외한 13종 시설을 ‘집합제한’으로 조정,사실상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또 4일 연속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북구 역시 방역중점관리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월11일 이후 10일 동안 하루 확진자 발생이 3명 이내로 줄었고, 17일 이후 4일째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방역시스템 내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합제한시설 중 일부는 시간제한,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을 추가하고 시설마다 점검일지를 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목욕탕·사우나는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며, PC방과 게임장, 오락시설은 출입제한 나이를 ‘만19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대신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는 2인 미만 조건으로 허용된다.
 
 광주시는 오는 21일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를 비롯해 국·공립 공연장·영화관·도서관·박물관·미술관·교육장과 공공체육시설 등의 운영도 재개한다.
 
 하지만,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운영 중단, 노인요양시설 면회금지, 스포츠경기 무관중은 오는 27일까지 유지
된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완화조치와 관련해 집합제한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 재확산의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일체의 관용 없이 즉시 집합금지 시키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와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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