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던 여성이 무시하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5년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9.21.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좋아하던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피한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2일 평소 좋아하던 B(50·여)씨가 자신을 상대해 주지 않고 가라고 하고 전화로 돈 갚으라며 무시한 후 전화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9일 행패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피하지 않았다면 사망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죄질이 불량한 점, B씨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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