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추석 특별자금 16.5조 푼다…대출만기 내달 5일로 연장

등록 2020.09.21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발표

연휴기간 도래 대출만기 내달 5일로 연장

28일 주식 매매대금은 내달 5일로 순연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추석 명절을 사흘 앞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현금운송 관계자들이 추석자금 방출작업을 하고 있다. 2019.09.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추석 명절을 사흘 앞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현금운송 관계자들이 추석자금 방출작업을 하고 있다. 2019.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총 16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추석 연휴기간 중소기업·서민을 위한 대국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별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1조6000억원을 신규공급한다.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이며, 최대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는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규 1조5000억원, 만기연장 3조9000억원 등 5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는 현행 카드사용일 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연매출 5억~30억원 중소가맹점 37만곳에 대해 지급주기 단축을 시행 중이며, 이를 추석 연휴기간에도 연장키로 했다. 이를 통해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6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인 이달 30일~다음달 4일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오는 29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추석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은 만기가 연체이자 없이 다음달 5일로 연장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납부요금 등도 다음달 5일로 납부유예되며, 오는 29일 선결제도 가능하다.

또 연휴 기간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은 다음 영업일인 10월5일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29일)에 우선 지급토록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9일에 선지급하고, 연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다음달 5일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금융회사와 협의해 전 영업일(29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오는 30일~10월1일인 경우, 다음달 5~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의 대금 수령일은 오는 30일이 아닌 다음달 5일로 순연된다. 다만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오는 29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아울러 연휴 기간 중 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토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한다.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2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22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특히 연휴 기간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해 예기치 못한 불편을 예방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