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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점 소송 돕는다…공정위, '가맹지원센터' 시범 운영

등록 2020.09.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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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22일부터 위탁 운영 개시

본부 불공정 행위 상담 시 최적의 방안 제시

오너 리스크 피해 가맹점에 '본부 소송' 대리

재기 지원 컨설팅…영업 시간 이후에도 상담

[세종=뉴시스] 가맹종합지원센터 시범 운영 개시 관련 배너.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 가맹종합지원센터 시범 운영 개시 관련 배너.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가맹 본부와 분쟁을 겪는 가맹점주의 조정을 돕고,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오는 22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가맹종합지원센터 정상 업무에 필요한 인력·재원은 2021년 확보될 예정이지만, 가맹 분야 위기 극복 지원이 시급해 현재 가능한 업무부터 시범 개시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 분야 종사자의 애로를 해소하고,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가맹 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상시로 제공한다.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책도 제공한다.

가맹 계약서·프랜차이즈 정보 공개서 관련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가맹 희망자의 창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가맹 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에게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지, 신고·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밟을지 최적의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분석해 알려준다.

2021년 상반기부터는 가맹점주의 소송을 지원한다. '오너 리스크' 등 가맹 본부의 귀책으로 피해를 본 영세 가맹점주가 그 지원 대상이다.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영세 가맹점주에게 소송 대리, 소장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돕는다. 업종 전환·재창업을 통해 창업 실패자의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시장 재진입을 유도한다. 생업에 바쁜 가맹점주를 위해 영업시간 이후까지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맹 본부-점주 단체 간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이 간담회는 가맹 본부-점주 간 분쟁을 사전 예방하거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파악한 주요 의견은 공정위 정책 추진에도 반영한다.

또 개별 기업이 진행하는 모범적인 상생 사업을 발굴해 시장에 알린다. 다양한 모델을 알려 업계가 이를 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 위반을 예방하고,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행한다. 가맹 본부가 정보 공개서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쓰고, 바뀐 사항을 제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가맹 희망자에게는 불공정 거래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알린다. 신규 가맹 본부를 대상으로는 법률·정책 등 실무 전반을 교육한다.

공정위는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 분야 종사자의 애로 해소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가맹 거래 관련 법·정책 추진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통로가 될 것"이라면서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정상 가동을 위해 인력·재원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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