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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길 돌아 제자리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복직

등록 2020.09.21 10: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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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울산 호계중 교사로 새 출발

"아이들과 교직 생활 마무리하고 싶어"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21일 법외노조 통보 후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다 면직된 권정오 현 전교조 위원장의 복직 임용식을 열었다. 권 위원장은 내년 울산 호계중학교로 복직한다. 복직은 지난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것이다.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2020.09.21.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21일 법외노조 통보 후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다 면직된 권정오 현 전교조 위원장의 복직 임용식을 열었다. 권 위원장은 내년 울산 호계중학교로 복직한다. 복직은 지난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것이다.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2016년 법외노조 철회 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위원장이 복직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법외노조 통보 후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다 면직된 권정오(55) 전교조 위원장의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21일자로 복직 임용했다. 2016년 2월 29일자 면직 후 1666일 만이다.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파기 환송과 4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취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옥희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권정오 위원장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내년 북구 호계중학교로 발령을 받았으며, 전교조 위원장직의 남은 임기 수행을 위해 노조 전임 휴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노조 전임 관련 징계·직위해제 관련 조치 및 복직 교사에 대한 임금 보전, 경력·호봉 인정 등의 후속 조처는 관련 법령을 토대로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권정오 위원장은 "멀고 먼 길을 돌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다"며 "전교조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전교조가 새롭게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으로 돌아가 교사로서 아이들과 울고 웃으면서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그동안 법외노조 통보 등 비상식적인 국가의 행위로 고통받아 온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권정오 위원장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린다"며 "전교조가 앞으로도 교육개혁의 파트너로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지난 1998년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해직됐다 5년만에 복직했고, 2016년 법외노조 철회 투쟁을 벌이다 다시 해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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