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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된 아기 15시간 방치해 사망…친부, 징역 4년 확정

등록 2020.09.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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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혐의…양육의무 소홀도

1심, 징역 5년…배우자 재판받다 사망

2심 "혼자서 자녀 양육" 징역 4년 선고

석달된 아기 15시간 방치해 사망…친부, 징역 4년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술을 마시기 위해 집을 비우는 등 생후 3개월의 아이를 15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아동학대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A씨측 상고를 기각했다.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생후 3개월의 아기를 돌보지 않아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술을 마시기 위해 집을 2시간가량 비웠고, 귀가 후에도 아기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날에도 외출을 했으며, 아기는 약 15시간 동안 홀로 방치돼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이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 등을 치우지 않은 집에서 다른 자녀를 양육하고 더러운 옷을 입히거나 목욕을 시키지 않은 점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B씨는 A씨가 자신을 만나러 두 차례 외출한 약 4시간 동안은 피해 아기가 집에 보호자 없이 방치돼 있는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다"라며 "생후 약 3개월에 불과한 목도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엎어놓은 채로 방치할 경우 질식 등 여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등은 신생아가 있는 방안에서 흡연을 했고, 1주일에 2~3회 이상 집에 두고 외출해 술을 마셨다"면서 "부모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조치만 이행했더라도 아기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됐다.

이후 B씨는 사망해 공소기각됐고, A씨에 대해서만 항소심이 진행됐다.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아기가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사건 발생 당시 아기는 생후 3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3~4시간 간격으로 분유를 먹여야만 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약 15시간30분 동안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양육 의무를 소홀히 했으나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함께 재판을 받던 배우자 B씨가 사망하는 또다른 비극을 겪었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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