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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전세가 하락…"거래량 감소 따른 일시적 영향"

등록 2020.09.21 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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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실거래가 4억1936만원

전월 대비 8.32% 하락…거래량도 37.9% 줄어들어

[서울=뉴시스]21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전세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실거래가격은 4억1936만원으로 전월(4억5742만원) 대비 8.32%(3806만원) 하락했다.

[서울=뉴시스]21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전세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실거래가격은 4억1936만원으로 전월(4억5742만원) 대비 8.32%(3806만원) 하락했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평균 거래금액 역시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전세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실거래가격은 4억1936만원으로 전월(4억5742만원) 대비 8.32%(3806만원)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지난 6월 4억8282만원으로 2011년 전세 실거래가 발표 이후 역대최고를 기록했으나 이후 두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강이남은 6월 5억4464만원이었으나 지난달 들어 4억5612만원으로 하락했다. 한강이북 역시 6월에 가장 높은 가격(4억465만원)으로 거래됐으나 이후 연속 하향세를 그리고 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가 하락한 이유는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전세는 6월에 1만1184건 거래됐으나 7월 1만144건, 지난달 6271건(37.9%)으로 감소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달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0.16%나 감소했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 7월말 임대차법 개정 이후로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며 "가격이 높고 거주환경이 좋은 아파트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건축 조합원 의무 거주기간이나 양도세 비과세 적용 조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되면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반영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이어 "7~8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으므로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해 전세 재계약 건수가 증가하며 출회될 전세 매물량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아파트 청약을 위해 무주택자로 머무르는 수요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급 불균형 심화로 인해 실거래가격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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