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1일부터 어린이집 휴원 해제
재개원 후 방역 지침 2단계 계속 준수해야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박주야 경남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이 21일 어린이집 관계자를 만나 휴원 해제 안내와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지난 8일 이후 창원시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없고, 현재 보호자의 돌봄 부담, 긴급 보육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내 방역 체계 구축으로 대비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어린이집이 재개원하더라도 방역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매일 소독하고, 아동 및 보육 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수시로 소독해야 하며, 접촉 최소화를 위해 특별활동과 외부활동 자제, 집단 행사 및 교육은 취소·연기, 외부인 출입을 금지해야 된다.
시는 보호자들에게 어린이집 휴원 해제 안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한편,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했다.
박주야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했으나 어린이집 방역 관리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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