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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협력업체서 허위급여' MB처남댁,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20.09.23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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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직책 등재 뒤 급여받은 혐의

회삿돈으로 개인기사에 급여 주기도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확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주식회사 다스와 연관된 회사들에서 허위로 급여를 타내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62)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법상 이사의 보수청구권과 횡령죄의 성립 및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권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다스가 설립한 홍은프레닝의 대표이사직으로 허위 등재해 6억1240만원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스의 하청업체인 금강의 감사로 일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11억3755만원을 급여로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권씨는 개인 운전기사에게 준 급여 3억6000만여원을 금강의 자금에서 지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밖에 권씨는 금강의 법인카드로 2억6000여만원을 사용하고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게 해 32억여원을 횡령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등으로 7억여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홍은프레닝은 공과금 납부와 같은 기본적 업무만을 처리했고 실제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권씨를 포함해 매일 출근하는 임직원도 없었다"라며 "권씨도 '이 전 대통령에게 도와달라고 해 홍은프레닝의 대표이사로 등재됐고 급여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강에는 감사의 사무실이나 권씨가 결재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권씨는 대부분 가정부로 살아와 금강의 감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 능력이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1심은 "권씨는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해 회사들에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회사의 자산을 자기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권씨가 금강에서 허위 회계장부를 작성해 법인세를 신고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도 "권씨가 홍은프레닝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회사가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은 있으나 권씨는 정확한 내용도 알지 못한다"라며 "권씨는 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재산관리인이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했고, 국세청이 권씨를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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