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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소방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꼭 비워주세요"

등록 2020.09.21 13: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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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소방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꼭 비워주세요"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소방서는 21일 공동주택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는 소방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 내 주차, 물건 적치 및 노면 표시 훼손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 2018년 8월10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현행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입주민들의 안전의식 전환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이유다.

수성소방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소방차 전용구역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관리사무소와 협조, 소방차 전용구역 안내방송, 홍보물 게시,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조치, 입주민 소방안전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광성 수성소방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가벼운 화재가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출동로 확보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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