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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후 여성 2명 살인 사건…경찰청장 "적절 여부 조사"

등록 2020.09.21 14: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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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 중…조사결과 따라 조치"

20일 70대 여성 2명 숨진 채 발견

경찰 석방 후 범행…조치 논란 일어

석방후 여성 2명 살인 사건…경찰청장 "적절 여부 조사"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기 성남 분당에서 발생한 여성 2명 살인 사건과 관련, 해당 피의자가 범죄 직전에 체포됐다가 석방 조치됐던 것과 관련해 적정 여부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청장은 21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이 살인 사건 관련 애도를 표하면서 "1차 신고와 1차 수사, 그 후에 석방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전반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기 성남 분당에서 지난 20일 70대 여성2 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관한 내용이다. 경찰은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범행 전 신고와 "흉기을 들고 있다는"라는 내용의 언급이 있었고,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한 차례 체포가 이뤄졌으나 석방된 뒤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려져 조치 관련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A씨는 지난 19일 여성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건 당일 함께 도박을 했고, 이 자리에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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