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순경 공채서 추가 시간 제공 인정…응시생 '불합격'

등록 2020.09.21 16:52: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시험장 한 곳서 종료 후 응시생 1명에게 추가 시간 줘

허술한 경찰 공채…사전 문제 유출의혹으로도 홍역

【청주=뉴시스】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 19일 충북에서 치러진 순경 공채 필기시험에서의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감독관의 추가 시간 제공을 인정하면서 이에 응한 응시생의 답안을 무효로 처리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진상 조사를 통해 지난 19일 청주의 한 시험장에서 치러진 2020년 2차 순경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1개 시험장 감독관 2명은 시험시간 종료 후 응시생 1명에게 답안을 작성하도록 추가 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시생은 답안 작성 시간을 감독관에게 요청한 뒤 1~2분의 추가 시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응시생은 추가 시간에 동의했으나 또다른 응시생들의 문제 제기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감독관으로는 현직 경찰관들이 참여했다.

이번 순경 공채시험은 사전 문제유출 의혹으로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19일 순경 공채 및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 필기시험에서는 '경찰학개론' 9번 문제 '질문에 대한 정오표'를 총 2684개 교실 중 25개 교실에서 사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모든 필기시험 불합격자에게 1문제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 뒤 합격선을 넘는 응시생을 추가 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충북에서는 1753명이 응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