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종합)

등록 2020.09.21 17:11: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명백"

이재명 측 "진흙탕 속에서 이뤄진 답변"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2020.09.21.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형님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 전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21일 오후 3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피고인의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표현과 관련 없는 오롯이 개인적 의혹 관련 표명"이라며 "정치적 표현이라 판단하고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은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즉흥·돌방성에 비춰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다수 의견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2년부터 제기된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 나올 때마다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대응했고, 토론회에서도 대동소이한 답변 발언을 이어갔다"며 "MBC 토론회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적극적·일방적으로 해명한 발언이기 때문에 토론회의 특성 적용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의 발언은 주도권 시간에 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적극·일방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기 상당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고의가 있다"며 "대법원 판시는 방송토론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된 이전 판시, 공직선거법 도입 취지를 도외시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토론회 특성상 실제 질문과 답이 바람직한 방향 이뤄지지 않는다. 진흙탕 속에서 이뤄진 답변을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로 이끄는 것은 신중해야하고, 함부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과 검사 사칭 관련 혐의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무죄가 선고됐다. 누가 보더라도 억지스러운 기소고, 말꼬리 잡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논란이 된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선거운동의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법원이 한 재판에 스스로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인 기속력(羈束力)이 있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