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특법 개정안 견해차, 노조 폐기-이병훈은 정상화 염원

등록 2020.09.21 17:45: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아시아문화원 노조 "갑을관계 강화시키는 법률"

이병훈 의원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 첫걸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아특법 개정안 2호)을 놓고 아시아문화전당 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문화원노조는 "아특법 개정안 2호는 갑을관계를 강화시키는 법률"이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바라는 광주시민의 염원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아시아문화원노조는 21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 의원의 '아특법 개정안 2호' 폐기를 요구했다.

단체는 "아특법 개정안 2호는 사회적 합의없이 독단적으로 발의됐으며 갑을관계를 조장하는 가짜 일원화구조를 강화하고 아시아문화원 폐지 후 재단설립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초래, 고용불안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 2호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인 문화원을 해체시키는 법안"이라며 "발의에 앞서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포함한 포괄적인 이해와 합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이 의원은 문화원 측과 단 한차례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크고 작은 역할을 수행한 문화예술 창작자,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소통도 누락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정안 2호는 전당이 문화원의 일부사업과 조직을 흡수·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문화원을 폐지함과 동시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동안 문화원이 축적한 유·무형의 자원을 포기하고 또다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 재단을 신설하는 명분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아시아문화원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노조가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없는 독단적 개정안 발의', '갑을 관계 조장하는 가짜 일원화 구조'는 사실과 다르다"며 "광주시민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부진에 대해 우려했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이원화된 운영체계가 큰 원인이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특법 개정안 2호는 시민적 문제의식과 수년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의 우려와 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있어 발의했다"고 답했다.

또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은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돼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의 공적기능으로서 교류, 연구, 창조, 아카이브, 교육 등의 기능은 정부소속기관인 전당이 맡고 정부가 수행하기 곤란한 콘텐츠 유통, 수익사업 등은 새로 만들어질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수행하게 해 앞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갈등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함께 "아시아문화원은 2015년 개정된 특별법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며 "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한 지 5년이 지났을뿐이고 아직 걸음마 단계인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조항을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것이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노조가 우려하고 있는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자산, 의무, 기능, 인력, 사회적 네트워크 등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모두 승계하도록 개정법안에 담겨 있다"며 "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은 호봉, 휴가, 근로조건 등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들도 모두 승계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