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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국회 문턱 넘나...통과 시 '추석 전 지급' 가속도

등록 2020.09.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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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본회의, 지원금 포함 추경안 처리

통과 시 돌봄지원금 등 추석 전 지급 가능성

특고 고용안정지원금 및 청년 구직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29일까지 수령 가능

안내 후 서류 일찍 준비, 신청 방법 숙지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9.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9.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여야가 오늘(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쟁점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여부다.

야당이 "통신비 대신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날 이견을 좁히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경우 통신비와 각종 지원금은 이르면 추석 연휴 전인 이달 25일부터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특별돌봄지원금(1인당 20만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지원금 수령자 50만원) ▲18~34세 미취업 청년 특별구직지원금(50만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새희망자금(200만원)을 추석 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종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행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미취학 아동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아동 수당 계좌로, 초등학생 지원금은 급식·현장 학습비 납부용 스쿨 뱅킹 계좌로 25~29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구축한 전달 체계를 활용하므로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받았던 50만 명의 계좌로 29일까지 우선 지급한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수급자에게 신청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추가 증빙 서류 요구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대상자에게는 이달 말이나 추석 이후에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부터 지급한다.

미취업 청년 지원금은 저소득 취약 계층 등 1차 지급 대상자에게 이르면 25일 신청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통장 사본과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확보한 뒤 추석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11월 중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9일 서울 시내 한 대학 내 취업 광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9.09. radiohead@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9일 서울 시내 한 대학 내 취업 광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9.09.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의 경우 국세청 전자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정보 등을 통해 매출액 감소 사실이 확인되거나, 특별 피해 업종 사업장 운영자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따라서 별도의 증빙 서류는 요구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이달 29일 지급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는다.

별도로 매출액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지급 대상자의 경우 지급일이 내달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먼저 지급한 뒤 수령자가 매출액 감소 등을 증빙하지 못하면 회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상황을 지켜보며 각종 지원금 신청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신속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지원금을 빨리 받으려면 안내를 받은 뒤 수령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서둘러 준비하고, 신청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가 '스팸'(광고)으로 분류돼 제때 확인하지 못하거나,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 지급이 지연되는 등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지급 시기가 추석 이후로 밀린 지원금도 있다. 긴급생계지원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4인 가족 기준)이 월 356만1881원 이하로 줄어들고, 재산(대도시 기준)이 6억원 이하인 가구에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각종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위해 마련한 항목이다.

통신비의 경우 여야가 전 국민 지급을 합의한다면 내달 청구되는 9월분 요금을 2만원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지원 대상 이동 통신 회선으로 신청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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