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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보일러 친환경 대신 미인증 팔았다…서울시 첫 입건

등록 2020.09.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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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민생사법경찰단, 판매업자 3명 형사입건

현행법따라 가정용 설치·교체시 친환경으로

위반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지난 4월3일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에서 설치의무를 어긴 판매업자들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일반보일러를 설치한 사례. (사진=서울시 제공) 2020.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지난 4월3일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에서 설치의무를 어긴 판매업자들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일반보일러를 설치한 사례. (사진=서울시 제공) 2020.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지난 4월3일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에서 설치의무를 어긴 판매업자들이 처음으로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보일러를 유통한 판매업자 3명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4월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는 서울지역 각 가정에 보일러 교체사업을 할 때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한달여간 펼친 합동단속(4월3일~5월8일)에서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당시 적발됐던 3개 업체 모두 위반 혐의가 입증돼 형사입건됐다.

이들 업체는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가능한 여건임에도 친환경보일러가 아닌 미인증 가정용 보일러를 시공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해 배수구가 필요하다. 이들 업체는 보일러실에 배수구가 있거나 보일러실 철제문을 한번만 뚫으면 배수구가 있음에도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판매업체 3곳 모두 집주인이 저렴한 보일러 설치를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사업자는 보일러 설치지침을 준수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인증 제품을 제조·공급·판매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는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도시가스 공급사, 자치구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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