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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판매 비예금상품 어디까지…28일 정한다

등록 2020.09.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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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은행연 이사회 안건 상정

'고난도 금융상품군' 놓고 이견

책임 강화시 판매 제한 불가피

"원금 보장되는 건 제외해달라"

[서울=뉴시스]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신뢰회복과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자율 결의를 발표했다. (사진=은행연 제공). 2019.12.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신뢰회복과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자율 결의를 발표했다. (사진=은행연 제공). 2019.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은행이 판매하는 신탁·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이사회에 두는 은행권 자율규제 최종안이 오는 28일 나온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인데, 막판 진통 끝에 이사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비예금상품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주목된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은행연합회 정기이사회 안건에 '비예금상품 모범규준'이 상정된다.

은행 이사회 밑에 '비예금상품 선정위원회'를 두는 등 은행권 스스로 정하는 공동 매뉴얼이다. DLF 사태로 은행 내부 상품 선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위원회를 은행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산하에 두고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18개 은행장들이 지난해 12월 '소비자 신뢰회복과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자율 결의를 했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각 회사 내규로 실행하면 사실상 강제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원칙을 내세웠다.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 채널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고난도 금융상품 '신탁' 판매도 제한되는데, 기초자산이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고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은 일부 허용했다.

이날 확정될 공동 매뉴얼은 은행 이사회에서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고난도 금융상품군'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가 관심이다. 모범규준 작업은 상품군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어 논의가 지연됐다.

은행 입장에서는 상품 선정·판매·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해 이사회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게 부담이다. 예를 들어 원금이 보장되거나 위험도가 낮은 변액보험 등은 제외해도 되지 않냐는 것이다.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비예금상품에 포함되면 판매가 위축되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도 지난 6월 금감원과 논의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판매에 관한 표준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한 바 있다. 여기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포함 등으로 가치평가 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말한다.
 
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판매·사후점검 등 전 단계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목표시장 설정, 상품테스트, 상품 제조 또는 판매 승인절차구축(이사회 의결 등), 목표시장 내 판매원칙,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환 등을 규정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DLF 사태가 발생하면서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많이 있었다"며 "이후 은행장들이 자율 결의를 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한 뒤 (모범규준이) 나오는 것이라 (강제력이 없다 해도) 은행들이 따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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