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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결심공판 10월5일에…신군부 인사, 헬기사격 부인(종합)

등록 2020.09.21 2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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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2년 5개월만에 구형

전두환 결심공판 10월5일에…신군부 인사, 헬기사격 부인(종합)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 형사 재판이 2주 뒤 마무리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17번째 재판을 열었다. 

재판장은 이날 "다음 기일(10월 5일) 때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다음 기일 때 검찰 구형과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듣고 재판이 마무리된다. 검찰 구형이 이뤄지면, 재판장의 선고만 남는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4명(1명 기각) 중 2명에 대한 신문이 열렸다.

법정에 나온 증인은 이종구 전 육군본부 작전처장(1980년 당시), 최해필 전 국방부 5·18 헬기 사격 특별조사위원(항공작전사령관 역임)이다.

이종구 전 작전처장은 증인석에 앉아 1980년 5월 무장 헬기가 광주에 투입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이 전 작전처장은 다만, "5·18 당시 광주에서 군이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 전혀 보고받은 바도 없다"며 헬기 사격 관련 군 문건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고만 답했다.

실탄을 장착한 헬기의 사격 방법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라 아는 바 없다"고 답했고, "헬기 사격 지침은 작전 부대 지휘관이 예하 부대에 지시한 내용으로 보인다. 헬기 사격 지침을 육군본부에서 내릴 수 없다. 발포한 책임은 발포한 부대에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작전처장은 '육군본부 허가 없이 발칸포를 분출할 수 없다'는 항공단 탄약 관리 하사의 증언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했다.

광주 무력소탕 작전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작전처장은 "전두환과 하나회에서 활동했지만, 향후 군 생활에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했고, 자신이 1986년까지 보안사령관을 역임할 때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도 헬기 사격 작전 지침과 명령이 일선 부대 항공대장 중령급까지 내려온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제 사격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최 전 위원은 검찰 측의 '1980년 5월 광주 무장 헬기 출동·상주를 증명하는 보안사 존안 자료 등 각종 군 기록을 알고 있거나 교차 검증했냐'는 여러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최 전 위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지 상태의 헬기에서 쏜 것이라고 감정한 전일빌딩 탄흔에 대해서는 "탄흔의 밀집도상 헬기 사격이 아니다. 빌딩 안과 밖에서 지상군에 의해 동시 사격이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재판장은 이에 국과수 감정서 내용 등을 제시하며 모순점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전 위원은 피터슨 목사가 1980년 5월 광주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뒤 증거 사진을 제출한 것에 대해 "우리 나라에 없는 헬리콥터였다"고 주장했으나 "헬기동체에 태극문양까지 발견된 사실이 확인됐다. 확인해봤냐"는 검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피터슨 목사의 사진은 전두환 회고록에 가짜라고 기재돼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10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다만, 남은 증인 1명(전 5·18 헬기사격 특조위 조사팀장)이 출석할 경우 신문 뒤 결심이 이뤄진다.
전두환 결심공판 10월5일에…신군부 인사, 헬기사격 부인(종합)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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