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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시행령 개혁 역행"…일선 경찰관 집단성명

등록 2020.09.22 1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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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독, 합의문 반해…전면 수정해야"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미개최 등 지적 지점

"원안 통과 시 국민 실망·경찰 신뢰 잃을 것"

"수사권조정 시행령 개혁 역행"…일선 경찰관 집단성명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사권 구조 조정 개정법 하위법령안에 대해 서울 현장 경찰관들이 비판 목소리를 냈다. 법무부 단독 주관 등 개선 요구 지점에 대한 반영 없이 강행되고 있는 데 대한 경찰 내 반발 행동으로 풀이된다.

서울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는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법무부 단독 주관 제정안은 수사권 조정 합의문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합의안 범위를 넘는 준칙을 제정할 수 없다는 규정에 반한다"며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동성명에는 서울 강남, 강서, 강북, 금천, 남대문, 서초, 서부, 수서, 송파, 양천, 중랑, 혜화경찰서 등 서울경찰청 관내 12개 경찰서 직협이 참여했다.

이들은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는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제정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협의해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합의안 범위를 넘는 준칙을 제정할 수 없다고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법무부는 단독 주관으로 제정안을 정했고, 경찰과 협의는 그저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해 제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코로나 시국을 이유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법무부가 자신들 뜻대로 규정을 정하고, 개정하고, 해석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경찰 측 주요 비판 지점을 언급한 뒤 "합의문 취지에 역행하며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법무부 단독으로 진행한 제정안을 원한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검찰 개혁을 고대하던 국민에 커다란 실망을 안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전국 경찰관 신뢰도 잃을 것이고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형소법)과 검찰청법의 수사권 조정 조항들을 무력화하는 법무부 단독 수사준칙 등 제정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개정 형소법과 검찰청법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4일 차관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하위법령안과 관련,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령 주관을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으로 하고 경찰 수사 관련 별도 행정안전부령을 위임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등 세부 조율 주도권 관련 주장을 해오고 있다.

아울러 1차적 수사 권한 행사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검찰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의 개선 요구도 하고 있다. 주로 검찰 직접수사(직수) 사건 범위 제한 문제 등이 거론된다.

입법예고 기간 논의 절차 없이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또한 비판 지점이다. 경찰 외 일부 학계, 시민사회 등의 문제 제기가 있던 상황에서 공청회, 토론회 개최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위법령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개정법과 하위법령은 오는 2021년 1월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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