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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례 무시하고 현금 지원'…전주시, 폐기물정책 '부실'

등록 2020.09.22 10: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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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환 시의원, 5분 발언을 통해 시의 폐기물정책 언급

시는 폐촉법과 폐촉조례를 무시하고 영향주민 현금지원

"법제처와 환경부의 해석도 현실과 다른 질의답변"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29일 전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입구에 '전주시는 2008년 유치 시 현금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와 '전주시의회 손바닥 뒤집기 선수다. 현금지급 약속 이행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04.29.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29일 전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입구에 '전주시는 2008년 유치 시 현금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와 '전주시의회 손바닥 뒤집기 선수다. 현금지급 약속 이행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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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법률·조례를 무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주시의회 양영환(평화1·2·동서학·서서학동) 의원은 제37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기준도 원칙도 없이 폐기물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전주시의 폐기물정책을 꼬집었다.

현재 시는 소각장과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과 인접한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현금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 소각장과 리싸이클링타운은 부지 경계선에서 300m 이내, 매립장의 경우 2km 내에 주민을 상대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 시민들에게는 소각장 900만원과 리싸이클링타운 300만~400만원, 매립장 50만원 등이 연간 평균 지급되고 있다. 양 의원은 이 같은 현금 지급이 법률·조례를 무시하고 강행됐다는 지적이다.

폐촉법 시행령(27조 2항)에는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돼 있다.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양영환(민생당, 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전주시의원.(사진=전주시의회 제공).2020.09.03.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양영환(민생당, 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전주시의원.(사진=전주시의회 제공).2020.09.03.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는 2016년 12월 '전주시 폐촉조례(13조)' 개정을 통해 가구별 지원은 가능하나, 현금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법률과 조례로 따지면 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과의 협약내용과 환경부 및 법제처의 자문내용을 근거로 현금 지원을 강행했다.

시는 지난해 법제처로부터 '현금 지급 방법이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환경부와 법제처의 자문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시가 법률 해석을 의뢰한 문서에 시의회의 조례 내용이 빠져있다. 자문 내용에 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조례를 알렸다면 환경부와 법제처의 해석이 달라졌을 것이란 의견이다. 

양 의원은 "현재 상황과 다른 내용을 자문하고 환경부와 법제처의 답변을 받아내 이를 근거로 법률과 조례를 무시하고 현금 지급을 강행했다"면서 "집행부는 조례 개정을 통해 현금 을 지급하던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환경부와 법제처에 유선 및 방문을 통해 현재 전주시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받은 법률해석 내용으로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서 "정상화를 위해 조례 개정 등에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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