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북도,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방역수칙 이행 점검

등록 2020.09.22 11:36: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충북도,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방역수칙 이행 점검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오는 10월 4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가족·친지 모임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음식점, 카페 등이다. 유동 인구가 많고 밀집될 수 있는 도내 고속도로 휴게소(24곳)의 음식점도 점검한다.

▲이용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는 집합 금지와 고발 조치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추석 방역 관리가 전국 확산세와 가을철 대유행의 전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만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생활 속 방역수칙 이행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도내에서는 지난 2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날 현재까지 1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민은 152명이고, 나머지 8명은 다른 시·도 군인이다.

이 중 코로나19가 완치돼 격리 해제된 환자는 137명이며 사망자는 1명이다. 현재 22명이 충북대병원과 청주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