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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채용시 응시서류 반환 규정한 '절차법' 5년간 무시 논란

등록 2020.09.22 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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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며 관련법 역행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225건 중 반환 서류 단 1건도 없어

공주시청 전경

공주시청 전경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직원 채용시 응시서류를 반환토록 한 ‘채용절차법’을 5년 반 동안 위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2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공주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 8월 중순까지 직원채용을 해 오면서 총 225건에 달하는 공고 중 단 1건도 법규를 준수치 않았다.

제도가 시행된 2015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거의 모든 채용과정에서 법규가 무시됐을 가능성이 크다.

현행 채용절차법에서는 모집공고에 ‘불합격된 응시자가 원할 경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해준다’고 반드시 명시토록 하고 있다. 단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채용은 제외다.

이 규정을 적용받는 주요 직종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기간제 근로자, 사업조사단 운영 요원 등 ‘비(非) 공무원’이다.

그러나 공주시는 공고에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했거나, 반환여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제도시행 후 공주시에서 공고한 채용건수는 대략 760여건으로 추산 된다.

이를 지난해 국가직 9급 공무원 평균경쟁률 39.2대1에 대입해 계산하면 서류를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는 약 2만9000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절반만 인정해도 1만4000여명에 이른다.

구직자 A씨는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하고 싶어도 혹여 다음번 응시 때 불이익을 당할까 봐 못한다”며 “괜히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 같아 돌려받고 싶어도 대부분 그냥 참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지원서류를 반환토록 한 법규는 서류 발급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원자는 대학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토익 성적표 원본 등을 돌려받아 재활용할 수 있다.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때에도 채용기관은 반환 청구 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서류반환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인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어 공주시에 어떤 처분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되는 채용공고에는 반드시 규정대로 고지해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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