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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환경부, 미세먼지 삭감효과 실제보다 부풀려"

등록 2020.09.2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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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삭감률 당초계획 못 미칠 우려 있어"

산업시설 관리 미흡…6개 시설 초과 배출 확인

[서울=뉴시스]김근현 수습기자 =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11.18.khkim@newsis.com

[서울=뉴시스]김근현 수습기자 =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환경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삭감 효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잡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6년 26㎍/㎥이던 전국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를 2024년까지 16㎍/㎥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지난해 11월 수립했다.

여기에는 PM2.5 19.1%(1만9140t), 황산화물(SOx) 42.0%(15만1340t), 질소산화물(NOx) 63.6%(79만3324t)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미세먼지 저감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가 오염물질 삭감 효과를 실제보다 크게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목표 기한까지 PM2.5 13.6%, SOx 39.0%, NOx 32.8% 감축에 그치는 등 삭감률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2022년까지 조기 폐쇄될 예정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의 배출량을 삭감량 산정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는데도 이를 포함시켜 오염물질 삭감량(PM2.5 135t, SOx 3467t, NOx 9827t)을 과다 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서울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8일 서울 명동 일대에 설치된 전광판에 외출 및 자동차 운행 자제를 알리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2019.11.1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서울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8일 서울 명동 일대에 설치된 전광판에 외출 및 자동차 운행 자제를 알리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2019.11.18.  [email protected]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146만대 조기 폐차에 따른 오염물질 삭감량 산정에 새 차량 구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량을 반영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따라 PM2.5 376t, NOx 2만8319t 등의 삭감 효과가 부풀려졌다.

또 하이브리드차를 오염물질 무배출 차량으로 가정하고, 도로 청소차량의 PM2.5 제거량을 임의로 늘려 삭감 효과를 키우기도 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배출량 누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과다 산정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보완방안을 수립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고정적으로 배출하는 산업시설의 배출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대형 폐기물 소각시설, 고형연료 사용시설 등 대기 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감사원 "환경부, 미세먼지 삭감효과 실제보다 부풀려"

환경부는 협의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굴뚝자동측정장치(TMS)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한국환경공단은 TMS 측정값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 시설이 협의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는 지방환경청이 공단으로부터 TMS 초과 배출 사업장을 통보받는 방식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79개 사업장의 TMS 자동측정자료를 확인했고 6개 사업장이 초과 배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NOx를 6357회, 최대 12.5배까지 초과해 배출하는 사업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청장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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