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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주거침입 성폭행범 DNA 분석으로 범행 규명 징역 8년

등록 2020.09.22 13: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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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징역 8년 선고, 3년간 보호 관찰 등...강도혐의는 인정 안 해

11년 전 주거침입 성폭행범 DNA 분석으로 범행 규명 징역 8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유전자(DNA) 대조 검사로 11년 전 저질렀던 성폭행 범죄가 들통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A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고, 3년간 보호 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5월 20일 오전 5시20분께 광주 모 주택에 침입해 20대 여성 B씨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뒤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다가 올해 2월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A씨의 유전자가 같다'는 감정 결과에 따라 A씨가 진범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징역을 산 A씨가 출소 3개월만에 계획적으로 재범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려온 점,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인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한 점, 시민들에게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켜 죄질이 더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과정에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한 점을 토대로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현금카드를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거절하고 조용히 하면 해치지 않겠다고 협박한 점, 실제 금품을 물색하거나 가져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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