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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아빠가 보증선다" 속여 78억 사기…구속기소

등록 2020.09.22 14: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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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전 이사…2017년 11월 해외도피

'강남 건물주 부친이 연대보증 해준다' 속여

78억5000만원 편취…검찰, 추가 수사 진행중

"건물주 아빠가 보증선다" 속여 78억 사기…구속기소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모펀드 운영사 임원이 3년간 도피생활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노진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전 A자산운용사 이사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처음 고소장이 접수된지 약 3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관련 의혹이 불거진 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8월 자진 입국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였던 A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78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채무 초과상태에 있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 3명을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의 아버지는 강남 유명 건물을 소유한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씨의 범행에 부친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 일부에게 원금 반환과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한 것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김씨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A사가 자신의 채무를 연대보증 해주는 것처럼 12회에 걸쳐 회사 명의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금액 일부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도 A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임원의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A사는 2018년 청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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