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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쏜' 원희룡, 법정 선다…검찰, 불구속 기소

등록 2020.09.22 14: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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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속센터서 100여명분 '공짜 피자'

2018년엔 공선법 위반으로 80만원 선고받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미소짓고 있다. 2020.07.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미소짓고 있다. 2020.07.1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상품을 홍보하고, 청년들에게 피자를 무료로 제공한 것 등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원희룡 지사를 수사해 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생방송을 하면서 제주 지역 업체가 제작·판매하는 상품(죽 세트)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해 상품 광고를 해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원 지사 올해 1월 수십만 원 상당의 피자를 구입해 제주도 공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 소속 센터를 찾아 프로그램 참여자 등 100여명에 이른바 '공짜 피자'를 쏜 것도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제의 장 등이 선거구에 있는 사람이나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검찰은 '죽 세트' 홍보와 관련해 원 지사가 광고출연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과 관련 없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리했다.

또 제주 감귤홍보이벤트 촬영 중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면 추첨을 거쳐 100명에게 감귤을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로 범위를 한정한 선거법 취지에 따라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제주도지사 선거 연임에 도전한 원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발표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한 게 아니고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 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되면서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한 원 지사는 민선 7기 도정에서 두 번이나 법정에 서며 위기를 맞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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