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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금동결 잠정합의…25일 찬반투표 '산' 넘나

등록 2020.09.22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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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 통과되면 2년 연속 무분규 타결

성과급 150%·격려금 120만원 지급 등 합의

노조 합의안 놓고 대의원·조합원 설명회 진행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8월 13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2020.08.13.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8월 13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2020.08.13.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동결을 골자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가운데 오는 25일 예정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면서 2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을 세우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22일 전날 마련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과 관련해 대의원 및 조합원 설명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대의원과 조합원들에게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합의 배경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오는 25일 예정된 조합원 찬반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대차 노사는 앞서 지난 21일 열린 임금협상 13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임금동결 합의는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교섭을 시작한 지 불과 40일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15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격려금 120만원, 우리사주 10주,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노조는 합의안 적용시 조합원 1인당 평균 830만원 가량 지급받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성과급 가운데 50%와 격려금 120만원은 타결 즉시 지급된다.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은 10월 말, 남은 성과급 100%는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팰리세이드 생산라인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팰리세이드 생산라인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뚫고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며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협상을 마무리하고 노사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노사 공동발전 및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사회적 선언문도 채택했다.

국내공장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재직자 고용 안정, 미래 자동차산업 변화 대응, 부품협력사 상생 지원,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 실현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번 합의안은 오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돼야 효력이 있다.

가결시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 이어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기록하게 된다.

다만 과반 이상 반대로 부결되면 노사는 다시 교섭을 진행해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와 자동차산업 대전환기 속에서 미래차 시대 경쟁력 확보와 생존을 목표로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노사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차 시대 선두주자로 도약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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