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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길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린 운전자에게 선물

등록 2020.09.22 16: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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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준법 운전자를 찾아서' 현장 홍보캠페인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경찰이 ‘사람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구경찰은 이달 넷째 주부터 10월 말까지 6주간 보행자 보호의무를 준수한 운전자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했다.

차량을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린 운전자에게 감사품과 감사카드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대구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장이 현장에 나와 운전자 총 1100여명에게 마스크팩과 차량 주차 번호판 등을 나눠준다.

 이영상 대구경찰청장은 24일 오후 3시 수성구 지산동 목련시장 교차로에서 현장 홍보활동에 참여한다. 차량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사고 위험률도 높아 주민들의 관심이 특히 필요한 지역이다.

이영상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이번 홍보활동이 준법 운전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주변인들에게도 보행자 보호의무 인식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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