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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테슬라, 과대·허위광고로 소비자 착각유발"…공정위에 신고

등록 2020.09.22 16: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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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테슬라, 과대·허위광고로 소비자 착각유발"…공정위에 신고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2일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이 불가능한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기능을 갖췄음에도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과대·허위광고를 하고 있다며 테슬라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소비자위원회는 이날 "테슬라코리아는 자신들이 수입 판매하는 테슬라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며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 FSD'(Full Self Driving)이라는 문구와 명칭을 사용, 마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표시·홍보·광고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착각하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자사 웹사이트에 자사 차량이 차선변경은 물론 목적지에 기반해 차량을 고속도로 교차로와 출구로 자동 조향한다고 표기하고 있으며, 더 좁고 더 복잡한 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복잡한 주차장에서도 차량이 스스로 경로를 탐색해 찾아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레벨3~레벨5 단계에 해당하는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명칭과 문구를 사용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자동차공학회(SAE) 기준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수준에 따라 0~6단계로 분류된다. 레벨2는 모든 운전상황을 운전자가 항상 모니터링하며 주행 조건이 자율주행 단계를 초과할 경우 즉각 드라이빙 임무를 맡게되는 단계이고, 레벨3는 운전자가 운전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개입을 요구할 때만 운전에 개입하고, 운전을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다. 레벨4는 거의 모든 운전 구간을 차량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단계, 레벨5는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다.

현재 판매되는 신차에 탑재된 자율주행 기능은 대부분 레벨 2단계로,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다. 일반인들에게 레벨l 3~5단계의 자동차의 운행이 허용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의 기본 옵션인 오토파일럿과 추가옵션인 FSD는 운전자의 운전 편의를 위한 주행보조 장치에 불과할 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테슬러가 출발지에서 탑승해 도착지에 내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처럼 과대 과장 허위 광고를 해 자동차관리법 2조, 소비자기본법 4조, 표시광고법 3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델3에 기본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 기능은 레벨2에 해당하며, 이 단계는 여전히 운전자가 차량 제어의 의무를 가지며 언제든지 운전에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수준"이라며 "테슬라는 아직 신호등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시내에서는 신호가 걸릴 경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한 커브가 있거나 연속적으로 커브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차선을 넘는 등의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언제든 차량 제어에 개입할 수 있도록 운전 상황을 살피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 국내시장에서 전년 동기에 비해 17배 늘어난 7080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판매율 43%를 점유했고, 전기차 보조금으로 세금을 900억원이나 쓸어가며 마치 테슬러 전기차가 레벨3 이상의 완전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홍보·광고를 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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