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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한' 나주SRF 부속합의 기간 연장 '불발'…파행 우려

등록 2020.09.22 16: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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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거버넌스 5자 대표 합의서 서명했지만, 범대위 거부

[나주뉴시스] = 전남 나주 산포면 신도산단 내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 = 전남 나주 산포면 신도산단 내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3년 넘게 치닫고 있는 나주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 활동이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거버넌스에는 SRF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범대위),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다.

22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전날 제20차 회의를 통해 오는 11월30일까지 '부속합의 논의 기간'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전날 오후 범대위 집행부는 합의서 내용 중 "11월30일까지 부속합의서 작성기간을 연장하고 그때까지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열 공급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문구 중 '재량에 맡긴다' 표현이 기본합의서 내용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연장 합의안' 추인을 거부했다.

범대위 집행부는 '손실보전방안 합의 불발 시 발생 조건을 다시 생성시키는 것은 기본합의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집행부의 추인 거부로 연장 합의서에 서명을 한 범대위 공동위원장 A씨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해 향후 협상 테이블이 정상화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앞서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지난해 9월26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된 갈등 해결을 위해 '1단계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당시 합의한 나주SRF 갈등 해소를 위한 단계별 과정은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보고서 채택→손실보존방안 마련→주민수용성조사 실시→2단계(최종)부속합의서 체결' 순으로 진행 된다.

지난 7월9일 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채택까지는 마무리 됐지만 부속합의서 체결을 위한 손실보존 방안 합의안은 아직까지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를 비롯해 전남도와 나주시 등이 '직접보존+대체 사업을 통한 간접보존' 방식 등의 구체적인 보상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속합의'는 주민 투표가 포함된 수용성조사 결과 주민들이 발전소 연료로 LNG를 선택했을 때 발생할 기존 SRF 시설 매몰처리 비용 마련 방안과 부담 주체를 확정하는 절차다.

해당 합의안은 '1단계 기본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다.

오는 25일 1년이 도래하는 만기일을 앞두고 손실보존방안 논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5자가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파행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이 합의가 선행돼야 지난 7월 마무리 된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소 연료를 'SRF' vs '조건부 액화천연가스(LNG)' 중 한가지 만 선택하는 주민수용성 조사(직접투표 70%+공론화 30%)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민관거버넌스 내 손실보존방안 협상 주체들은 그간 난방방식이 SRF에서 LNG로 변경될 경우 연료전지 사업투자를 비롯해 난방공사에 무상 열공급, 열요금 인상, 열 공급용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 지자체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6개 시.군 소각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상향 건의, 지자체 SRF 생산시설 활용방안 등을 서 논의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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